이전 글에서 작성했던 공무원 철밥통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연장이다.


공무원은 노조가 있다고는 하지만


파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국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뜻에 반하는 파업을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공무원이 이익을 주장하여 파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받는 눈초리가 결코 곱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모든 이유를 넘어서, 공무원 자체가 파업을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귀찮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일까


정책이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공무원의 혜택을 줄이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위험 부담이 적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연금은 현재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래는 60세였으나 2014년에 개정되었다.


이걸 모르고 공무원에 지원하는 분들도 꽤 있다.


즉, 현재의 법상으론 60세에 퇴직을 하더라도, 연금은 5년이 지난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당시 공무원 노조에서도 반발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법은 개정되었다.


2018년인 현재, 인구 고령화를 이유로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60세에서 65세로 말이다.


과연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 결과는 모르겠지만


나의 예측으로는 만약 정년이 연장 되더라도 그냥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정년이 연장 되었을 경우 정부, 국회에서는 혜택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반드시 추가할 것이다.


그것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공무원 효율화' '고용 유연화' 등을 앞세운 '철밥통 부수기'가


제시될 것이라고 본다.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65세까지 근무할 공무원은 유능한 공무원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 이 논리를 내세울 공산이 크다.


이 두가지(정년 연장, 철밥통 부수기)를 함께 제시해야지만


정부,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수월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진짜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지 아직은 모르겠다.


다만,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권한은 즉각적으로 생기는 반면, 그 권한을 공정하게 다룰 성숙된 의식은 오랜 시간이 지나 형성된다는 것을 보면


한 동안은 피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어디까지나 나의 예측일 뿐이고, 나는 결국 공무원에게 철밥통이라는 메리트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기에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가지 혜택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았기에


공무원을 그만두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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